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해서 야근 때 저녁식대가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야근 식대 지급 의무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회사의 확립된 지급 관행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에서 야근 식대 기준을 확인하시고, 과거 지급 내역과 함께 지급 중단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근 식대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대와 야근수당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