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현재 자격과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부과액이나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대표로 등록된 사실만으로 보험료가 얼마인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는지와 보수·소득 등 부과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할 때는 공동사업장의 직장가입 신고 여부와 본인의 가입자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별도 직장도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각각 산정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본인 인증 후 현재 고지된 보험료를 확인하거나, 공동대표 사업장의 가입 상태·신고된 보수·다른 직장 여부를 설명해 예상액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아직 안 됐거나 보수·소득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최종 금액이 아니라 조건부 예상액만 안내될 수 있습니다. 상담 뒤 실제 고지액이 예상과 다르면 적용된 자격과 산정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