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월정액이 사업 운영을 위한 플랫폼 이용료라면 보통 ‘지급수수료’ 또는 ‘플랫폼 이용료’, 광고 노출·홍보를 위한 요금이라면 ‘광고선전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정과목은 월정액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사업용 자산 비용, 판매 관련 비용, 광고·선전 관련 비용 및 이와 유사한 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관련성, 실제 결제 사실, 제공받은 서비스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월정액 청구내역, 카드명세서, 서비스 이용내역이나 계약·요금 안내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장부에는 월정액이 어떤 서비스의 대가인지 알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거래 내용을 기록하세요. 월정액 안에 플랫폼 이용료와 광고비가 구분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각각 나누어 기록하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