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때문에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만으로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2호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거주를 옮기는 경우를 정하면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지어진 지역과 다른 행정구역으로 옮기더라도, 그 이동이 수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면 제2호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중하거나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지역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도권 내 이사라고 해서 모든 거주의무 예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군인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의무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경우, 혼인·이혼 후 법정 가족이 남은 기간을 이어 거주하는 경우 등은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하는 독립된 사유가 있는지는 각각의 요건과 증빙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를 주장하려면 사유 발생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해당 사유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 내 이전을 질병치료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는 질병의 심각성만 적기보다 적용하려는 구체적인 법정 사유와 그 요건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예외 확인 전에는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