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이 항상 차량운반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과 일체로 된 크레인 차량인지, 독립된 건설기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크레인 장착 트럭처럼 자동차로 등록되고 도로 주행이 주된 기능인 차량은 차량 부분을 차량운반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크레인 장치의 취득가액을 차량과 따로 구분해 회계처리할지는 취득 형태와 장부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식·고정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 자체가 사업의 작업에 직접 쓰이는 장비라면, 차량운반구라고 단정하기보다 기계장치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자연스럽습니다. 제공된 기준도 건설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건설기계와 기계장비를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증상 차종·등록 형태, 크레인이 차량에 고정되어 함께 취득됐는지,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을 확인해 분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인이 장착된 자동차의 경우 안전검사 규정에서도 크레인 장착 자동차를 별도로 언급하므로, 장착 여부만으로 크레인 자체를 차량운반구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