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공된 기준으로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개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연 4.6%를 일률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증여재산가액은 무이자 대출이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고, 저리 대출이면 그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자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 기한은 다음 달 25일까지인가요, 아니면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맞춰서 하면 되나요?
세액은 증가하지 않고 지급액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시간제 급여를 지급하는 인원에게 예산 문제로 12월 말에 5~6일 정도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지시해도 되나요?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