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대가로 받는 관리비(간접비)라면, 원칙적으로 복지센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보조금 재원으로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명칭이나 재원이 아니라 1,100만 원이 센터 운영·관리 업무를 제공한 대가인지입니다. 위탁계약에 따라 귀사가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비·운영비를 받는 구조라면, 그 금액은 위탁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다만 다음처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서에서 1,100만 원이 운영용역의 대가·운영비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센터가 부담할 비용을 단순 대납·정산하는 금액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인 위탁운영 대가라면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계산서는 통상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쓰이는 증빙이므로, 과세 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시기입니다. 위탁운영 업무가 과세인지, 계약상 대가가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귀사에 적용되는 발급 면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