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의 업무 주행비는 업무용승용차 특례의 운행기록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차량은 아니지만, 업무상 사용 사실과 실제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증빙을 갖추고 업무 사용분만 구분해 경비 처리하셔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은 그 특례상 차량별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와 비용 인정 한도가 직접 적용되는 대상과 구별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일반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고 실제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 개인 차량의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지급 형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가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비 영수증만으로는 그 주유가 업무 주행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같은 기간의 주행 기록과 업무 일정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기록 항목은 업무 관련성과 실제 지출을 입증하기 위한 실무상 권장 사항이며, 개인 소유 차량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운행일지 서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법인에서 대표자 개인 차량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 관계, 비용 부담·정산 방식, 업무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