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의 인원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다만, 이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과는 별도입니다. 2023년에 실제 적용된 세부 구간을 확인하실 때는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