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포레 결제분은 결제처 이름만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실제 구입 내용과 증빙·사업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공제 가능한 증빙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테니스 이용료나 레슨비가 개인적인 운동·여가 목적이라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지출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 목적과 실제 이용 내역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테니스포레에서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이용한 결제라면 공제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시고, 사업 관련 이용이었다면 실제 공급자와 증빙을 확인한 뒤 사업 목적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제 급여를 지급하는 인원에게 예산 문제로 12월 말에 5~6일 정도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지시해도 되나요?
지역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이 매일, 매월, 분기별로 수행하는 업무 리스트를 정리해 주세요.
2024년 9월 2일 입사하여 2026년 10월 15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 기준은 8월~10월인가요 아니면 7월~9월인가요?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