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과의 식사비가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대성 지출이라면, 해당 식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종전 명칭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비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장부에 기록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그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는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어도, 거래처 직원과의 접대성 식사라는 성격이 달라지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할 때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시고, 식사 영수증과 참석자·목적 등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거래처 직원이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식사비가 자동으로 접대성 지출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 목적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친목·관계 유지 목적의 식사라면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