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재료비를 사업소득으로 정산한다는 사정만으로 업종코드를 정할 수는 없고, 방송 출연이 주된 거래라면 제공된 정보만으로 셰프 출연에 맞는 코드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업종은 실제로 제공한 활동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사업 범위를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따라서 비용을 어떤 항목으로 정산했는지가 곧 업종코드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로는 940909를 확정 추천하기보다 출연 계약의 당사자, 출연료 수령 주체, 대관·재료비의 지급 및 부담 주체, 출연의 반복성을 기준으로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과 업종코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조리·음식 제공 사업을 별도로 운영한 대가라면 방송 출연과는 다른 사업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그 활동의 업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