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처리 여부만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연간 임금총액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두 항목이 어떻게 표시됐는지만 보지 말고, 지급 규정·근로계약서, 지급의 정기성, 실제 지출 증빙 및 정산 방식을 함께 확인해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월별 지급액을 해당 연도 임금총액에 포함해 DC 부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고, 실비 보전으로 임금이 아니라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