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용달업자에게 물건 운송을 맡기고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통 ‘운반비’로 처리합니다. 차량 자체를 빌린 대가가 아니라 운송용역의 대가이므로, 일반적으로 ‘지급임차료’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실제 거래가 물품 운송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운송 내역, 지급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반대로 운송을 맡긴 것이 아니라 차량만 빌린 거래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 이름 자체보다 실제 거래의 성격에 맞게 일관되게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