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는 대납한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개인적인 비용을 대신 내주고 직원이 그 금액을 갚지 않는다면, 근로 제공의 대가나 급여와 유사한 이익인지 살펴야 합니다. 근로와 관련해 받은 급여·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고,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과세되는 급여로 판단되면 회사는 원천징수와 급여·연말정산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결제한 것이라면 직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이익이 귀속되면, 그 지급의 원인과 거래 관계를 기준으로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해당하는 소득 종류를 판단합니다. 소득 종류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쪽에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비용의 대납인지, 계약상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인지, 어떤 자격의 사람이 이익을 얻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제 귀속자와 대납 사유를 확인해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계약서·영수증·결재자료 등으로 업무 관련성과 귀속자를 설명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개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면, 법인세 조정과 소득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귀속자가 직원·임원이면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대신 내고 이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업무비용 대납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와 회계처리, 귀속자, 대납금 회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의 원인과 장부 계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제127조는 일정 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