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돌을 사서 되파는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미가공식료품처럼 법에 열거된 면세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경석·건축용 석재 등 돌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으로 매입해 판매하면 통상 과세 거래로 처리합니다. 면세로 볼 근거가 따로 없는 한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보유하던 돌을 우발적으로 한 번 판매한 것이라면 사업상 반복·계속적인 판매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매입 후 판매를 계속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거래한다면 과세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사업자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 증빙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챙기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신고 방식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등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