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그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고 법률상 배우자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기준도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는 이유로 이 소득을 일반 근로소득처럼 총급여 500만원 기준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배우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퇴직·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같은 배우자를 두 사람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실제로 일용근로소득뿐인지, 법률상 혼인관계인지 확인한 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