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등록에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려면 신규 등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업종(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연구개발업 추가는 업종 변경·추가에 해당합니다.
업종 변경·추가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 사유입니다. 세무서는 이 유형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보정기간은 발급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추가할 업종명은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정하세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인지, 엔지니어링 서비스나 기존 기술의 단순 적용·변형인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할 종목은 실제 제공 업무와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