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경품으로 쓸 상품권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는 보통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바로 공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나중에 물건·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살 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나 공제 가능한 카드전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상품권을 살 때 받은 카드전표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상품권 구매액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상품권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는 상품권 구입과 별개의 거래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경품용 상품권을 구매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