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는 정정이 필요한 항목과 실제 이직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정해진 증빙자료가 한 종류로만 제한된 것은 아니므로, 이직 사유·이직일·임금 등 다투는 항목에 맞춰 자료를 골라 제출하세요.
가능하면 자료마다 무엇을 증명하는지 짧게 표시하고, 이직확인서에서 잘못된 내용과 정정이 필요한 내용을 항목별로 적은 설명서를 붙이세요.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한 문서와 회신도 있으면 함께 제출하고, 제출한 자료의 사본과 접수 기록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쓰이며, 직업안정기관은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평균임금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정정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 자료를 토대로 기관이 확인·판단합니다. 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까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