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때 사업자등록증 외에 내야 할 서류는 입찰공고와 계약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입찰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문에서 요구한 서류 목록과 제출 방식·마감시각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고문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입찰이라면 업종 등록기준을 갖췄다는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에 따라 기술인력·고용보험 관련 서류, 법인의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공사의 시설·장비 증명자료 등이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는 해당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제출자료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시고, 전자 제출과 원본 제출 여부 및 발급서류의 유효기간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에 특정 서류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요건이 일반적인 서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