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요구한 시말서 문구를 사실에 맞게 고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과 다르거나 동의하지 않는 책임 인정·사과 문구를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말서의 제목보다 무엇을 쓰라고 요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의 일시·경위와 본인이 한 행동을 확인된 사실대로 보고하라는 요구라면 그 내용은 작성하되,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는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처럼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회사에 사죄한다”는 문구나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책임을 반드시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사죄·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 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두6605).
제출할 때는 다음처럼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한 것이 객관적 경위 보고인데 이를 전부 제출하지 않으면, 정당한 업무명령 불응을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사죄·반성문 제출을 정해 두었더라도 그 규정과 제출 명령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문구와 요구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