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주최사의 과세사업에 사용한 이벤트 물품을 창고로 옮기는 지게차 운반비라면, 사업 관련성과 적격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을 보관해 향후 전시·행사에 다시 사용하는 등 사업을 위해 옮긴 것이라면 운반비도 사업 관련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게차 운반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부과되었고, 그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공제 가능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이 포함된 총액만 적힌 단순 영수증이나 결제내역만으로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해 신고에 반영하세요.
운반비 자체가 불공제 항목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빙의 종류·부가가치세 표시·물품의 실제 사업 사용에 따라 최종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관련 운반 내역과 물품 보관·재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