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급여 1,300만 원이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이라면, 근로소득금액은 630만 원입니다.
본인 기본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항목이므로, 위 630만 원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1,300만 원이 비과세소득을 빼기 전 연봉이라면 총급여액이 달라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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