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어주신 사정만으로는 거주의무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장시간 이동·운전이 건강에 부담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시행령상 질병치료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료자료와 이동·치료 사정을 토대로 신청해 검토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은 세대원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때문에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거주를 옮기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핵심은 장해가 중하다는 점만이 아니라, 그 장해와 치료 때문에 법령이 정한 지역으로 실제 거주를 옮기거나 해외 체류가 불가피한지입니다.
올려주신 사유서에는 척추 유합술, 영구장해, 통증 및 지속 치료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지만, 현재 서술의 중심은 장거리 운전·이동의 부담과 성남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치료를 위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학적 필요나 실제 치료계획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LH가 질병치료 예외로 확인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지역과 현재 거주·치료 지역이 모두 수도권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신청을 보완한다면 다음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군인 특별공급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 정해진 군인 예외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나 다른 별도 사유가 실제로 있다면 그 사유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이 2024년 6월 24일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 규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규정의 적용은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또는 사용검사일 등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확인 전 거주를 중단하거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피하시고,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제 거주한 것으로 속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