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은 계약기간이 짧아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그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 지급하려는 수당입니다. 다만 현재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므로,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2027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8.5~1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이 높고, 계약이 끝날 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상인 공공부문 제도이며,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민간기업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준금액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지급액은 2027년 시행을 위한 후속 내용에 따라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노동자라면 공정수당이 이미 법으로 보장된 임금이라고 전제해 청구하기보다는, 소속 기관의 시행 기준과 계약·급여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수당과 별개로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등 기존 법정 권리는 따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