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매입할 때 부담한 파레트 비용은 파레트의 성격과 비용 부담 방식에 따라 상품 매입원가에 포함하거나 별도 자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제41조는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도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파레트 비용이 해당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 부담한 부대비용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거래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에서 파레트가 반환 대상인지, 비용이 환급되는지, 파레트 자체를 매입한 것인지, 운송·포장에 든 비용인지 확인해 일관되게 분개하세요. 반환 조건이 불명확하면 공급자 확인서나 정산내역 등으로 실질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부 처리라면 취득가액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