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통신비가 법인 업무용이면 반드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사용분을 법인이 부담했다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가지급금 등으로 남거나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인 비용(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따라서 통신비 명의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통신비 전액을 자동으로 가지급금 처리하는 것도, 전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용분은 통신비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개인분은 법인이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인지 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이익인지 거래 실질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비 청구서, 납부 내역, 업무용 사용 근거와 대표자의 변제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