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포함됩니다. 스크랩통장으로 부가가치세가 납부됐다는 이유로 매출을 신고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크랩등사업자끼리 대상 스크랩을 거래하면 판매자는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받지 않지만, 그 거래의 매출 자체는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을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반영한 뒤, 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해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신고서의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에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신고 흐름은 ① 고철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고 매출세액을 계산 → ② 계좌로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세액에서 계좌 납부액을 빼서 매출을 줄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매입자 납부특례는 법에서 정한 스크랩등을 사업자가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거래계좌를 이용해 부가가치세가 실제 입금되었는지 세금계산서와 계좌 내역을 맞춰 확인하시고, 신고서에 이미 반영된 기납부세액을 다시 중복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