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영업이 음식점 중심이고 주류 판매가 부수적인 형태라면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을 레스토랑 등 실제 사업에 맞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식품위생법상 영업 종류는 별개이므로, 세무서 등록만 고치면 영업 관련 신고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바꾸거나, 새 종류를 추가하거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록이 실제 운영과 맞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업태·종목 정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변경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고, 세무서는 상호·온라인몰 명칭 변경은 신고 당일, 그 밖의 정정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스키 바’라는 상호나 음식도 판매한다는 사정만으로 업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매출과 운영 형태, 음식과 주류 중 무엇이 주된 영업인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태·종목 및 기존 영업신고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종목을 추가하거나 잘못 기재된 종목을 바로잡는 경우와, 실제 영업 자체를 다른 종류로 바꾸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식품위생법상 신고사항은 사업자등록 정정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영업 종류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라면 관할 영업신고 기관에 해당 변경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변경된 업종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경 내용이 사업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과 관련되면 관련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