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소지가 직권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모님의 주소에 곧바로 송달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집이 상대방의 실제 주소·거소이거나 적법한 송달장소이고, 부모님이 그곳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송달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합니다. 그 장소를 알 수 없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근무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 아래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도 본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부모님 주소로 송달하려면 단순히 부모·자녀 관계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 주소가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 등 자료와 확인 가능한 다른 주소·근무장소를 조사하고 송달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고 다른 송달방법도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주소를 모른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주민등록 직권말소 자료, 부모님 주소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확인자료, 주소·근무장소를 확인하려고 한 경위 등이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주소에 우편을 보내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법원 서류의 송달로서 효력이 있는지는 상대방이 실제 그곳에 거주하는지, 부모님이 적법한 보충송달 수령인이 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주소가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면 그곳에 보낸 우편만으로 송달이 완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