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정격냉방능력이 시간당 8,000킬로칼로리인 중앙조절식 에어컨이나 시간당 10,000킬로칼로리인 중앙조절식 에어컨은 용량 기준을 넘습니다. 기준에 딱 맞는 시간당 7,560킬로칼로리급도 용량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득세상 시설물 요건은 용량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는 시간당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이면서 중앙조절식인 에어컨을 규정하므로, 위 예시도 중앙에서 여러 공간의 운전 등을 통합 조절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방마다 개별 조절기가 있거나 여러 실내기가 한 실외기에 연결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앙조절식인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설비는 제품 사양서의 정격 냉방능력과 설비도면·제어 계통도에서 중앙 통합제어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제공된 기준에는 여러 대의 에어컨 용량을 합산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러 대의 용량을 더해 기준을 넘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