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인원과 관계없이 수업당 강의료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 정할 수 없고, 실제로 학원·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수강인원과 무관하게 강의료가 정해져 있는 점은 보수 지급 방식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근로자라는 뜻도 프리랜서라는 뜻도 아닙니다. 수강인원이 적어도 강의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강사가 정해진 시간에 계속 출강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수업 운영에 대한 재량이 실제로 있는지, 사업자가 업무 과정까지 지휘·감독하는지, 출강을 거절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강의 시간만 정하고 수업 내용과 수행 방법은 강사가 독립적으로 정한다면 프리랜서 쪽에 가까울 수 있지만, 수업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근태까지 관리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강의료를 수업당 지급하는 방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