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대여이자에 붙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은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입니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되면 지방소득세는 이자 지급액의 2.5%이고, 합산 원천징수율은 27.5%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10%는 이자액의 10%가 아니라 원천징수 법인세액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9).
예를 들어 비영업대금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세 25만 원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25만 원의 10%인 2만 5천 원입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이자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여가 사업인지 일시적인 거래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