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원이 복지센터 위탁운영 업무의 대가라면, 귀사가 복지센터에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재원인지, ‘관리비’ 또는 ‘간접비’라고 부르는지보다 그 돈이 운영용역을 제공한 대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탁운영 업무의 대가라면 용역 공급에 해당하고, 과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발급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탁운영 업무가 법령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센터 운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상 귀사가 맡은 업무와 실제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료용역과 센터 운영·관리 대행용역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정산서에 1,100만 원이 위탁운영 대가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1,10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지 별도 금액인지도 계약서에서 확인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