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회의 때마다 정액 2만 원을 지급하면서 실제 지출 증빙이나 정산 없이 회의비로만 처리한다면, 그 금액이 직원의 과세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계 계정명을 ‘회의비’로 정했거나 금액이 2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근로의 대가나 수당처럼 현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수당·직무수당 등과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며,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별로 회의 참석 때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고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회의비가 아니라 과세 대상 급여로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업무를 위한 실제 회의 지출을 회사가 부담한 것이고, 지출 내역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급여와 구분해 비용으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2만 원 이하라는 별도의 비과세 기준은 제시된 규정에 없습니다. 실제 회의비인지 여부는 지급 규정, 회의 목적·참석자 기록, 영수증, 정산 방식 등 실질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용이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유사 비용 등에 해당해야 손금(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지급한 현금을 회의비로 장부에 기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 비용임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의와 지출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용 인정이 문제 될 수 있고,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성격으로 판단되면 계정과 원천징수 처리를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식만으로는 지급액 전부가 반드시 근로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지출과 정산 자료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소득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및 비용 인정 양쪽의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