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비용 전체를 이미 손금불산입했다면, 그 안에 포함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를 다시 추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급이자 상당액이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의 소득처분을 유보에서 기타사외유출로 바로잡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정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산식으로 계산해 손금불산입합니다. 이 금액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따라서 미지급이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처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처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했더라도, 업무무관가지급금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은 그 전체 미지급이자 중 해당하는 부분만 구분해 처분하면 됩니다. 업무무관 관련 금액이 이미 전액 손금불산입된 금액 안에 들어 있다면, 세무조정으로 과세소득을 중복해서 늘리지 않도록 손금불산입액 총액과 처분 유형을 함께 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지급비용 전체를 손금불산입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나머지 금액의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채무의 실제 발생·계산 근거와 미지급비용 전체를 부인한 세무조정 사유를 확인한 뒤,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액만 구분해 신고조정명세서와 소득처분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