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상품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이름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주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생일 상품권’, ‘복지포인트’처럼 복리후생 명목이어도 실제로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조사·생일 축하 등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임의로 주는 선물이라면, 해마다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임금으로 볼 근거가 있다면 매년 반복 지급된 관행은 지급 의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반복만으로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과 변경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또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가 기준입니다.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지만, 일시적·임의적 선물이라면 정기성이나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현금이 아닌 방식의 지급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 지급 원칙과 법령·단체협약상 예외가 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회사의 지급규정·공지와 과거 지급 내역을 확인해, 지급이 정해진 권리였는지와 상품권을 지급한 목적을 함께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