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지 전체가 아니라 허가 대상에 포함된 면적이 기준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받는 산지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허가가 의제되는 산지 면적이 기준입니다.
계산 구조는 기준 면적 × 부과 시점의 해당 산지 단위면적당 금액입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지 구분과 해당 연도의 고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면적만으로 최종 부담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도면·사업계획서상 산지 태양광 시설을 위해 실제로 허가받는 경계를 확인하고, 그 안의 면적이 허가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허가 면적이 변경되면 변경허가 여부와 추가 부과액도 관할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