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이 실효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한 경우 추심·강제집행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가된 변제계획을 마친 뒤 면책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장점입니다. 다만 신청서만 냈다고 자동으로 추심이나 압류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거나 장래에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서에는 재산과 채무를 적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소득 자료·진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춰 있던 절차는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추심을 막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기보다, 소득·재산·채무를 바탕으로 실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속채무조정 실효만으로 개인회생이 인가되거나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