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장 기준으로는 임대하는 부동산도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사업장과 부가가치세의 사업장 개념은 같은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나 법령에 열거된 일부 기관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하는 부동산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부가가치세 사업장 판단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도 각 임대 부동산 소재지에 반드시 안분 신고해야 한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안분 판단은 별도의 지방세 규정에 따라야 하며, 현재 제공된 근거에는 그 규정이 없어 앞선 답변의 안분 관련 설명을 여기서 확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임대 부동산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장소와 동일시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