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보수총액의 1.8%(1,000분의 18)이며,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1,000분의 9)씩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의 절반을 곱해 계산하고, 사업주는 나머지 절반을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이 실업급여 보험료와 별도로 추가됩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등은 실업급여 보험료가 징수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이 예외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