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진단 회사라고 해서 비용을 반드시 800번대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800번대가 맞는지는 회사가 사용하는 계정과목표의 내부 번호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점검·진단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라면 지출의 실제 성격과 용역 수행과의 관련성에 따라 계정과목을 정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법인의 손비에 인건비, 임차료, 수선비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도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를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계정과목 번호를 800번대로 정하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00번대가 회사 내부에서 용역원가 계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체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지만, 번호만으로 회계처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계약서·견적서·현장별 작업내역, 세금계산서와 지급 증빙을 함께 보관하고, 직접원가와 관리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정확한 번호는 회사의 계정과목표에서 해당 800번대 항목의 명칭과 사용 설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