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화훼·과실작물 시설재배 매출은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작물을 재배해 얻은 소득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라면, 그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는 작물재배업 소득 중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비과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시설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화훼·과실의 계산서 매출이라면, 매출은 수입금액으로 반영하되 작물재배업 비과세 요건을 따로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재배·가공·유통 매출이 섞여 있으면 장부에서 활동별로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