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부족한 날을 쉬면서 무급 처리하는 것 자체가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휴무에 동의했는지와 실제로 근로했는지에 따라 임금체불·결근 처리·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여부와 사용 가능 여부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사업장 규모 판단에는 월별 근로자 수 산정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연차 잔여일수, 휴무 신청 및 승인 내역,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회사에 무급 처리 사유와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세요. 실제 일했는데 임금이 빠졌거나 동의 없이 무급 처리됐다면, 관련 기록을 보관해 임금 미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부여 의무 위반에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단순히 연차를 초과해 쉰 경우가 곧바로 위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