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용역의 실제 내용과 소득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을 지급수수료로 장부에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비용 분류이고,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정해진 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만으로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면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통상 3.3%가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비용 증빙으로 보관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서·업무 내용·대금 지급 상대방을 확인해 해당 용역이 일반 과세용역인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인지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라면 보통 세금계산서에 따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별도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후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 원천징수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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