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납부기한이 10월 12일이고 10월 14일에 납부했다면, 홈택스의 미납일수 1일 계산이 맞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일수 계산은 기한 다음 날인 10월 13일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세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0월 12일에서 14일까지 날짜 차이는 2일이지만, 가산세 계산상 미납일수는 1일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의 일 단위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일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10월 12일이 실제 법정 납부기한이라는 전제입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 등의 이유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을 기준으로 다시 세어야 합니다. 또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가산세 계산 방식이 개정되어, 세목과 납부고지 여부에 따라 계산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라면 국세와 별도 규정을 적용하므로 홈택스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