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서도 행정 구역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나 규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어느 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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