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라고 해서 근로자(직원)로 자동 인정되거나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함이나 계약서 이름보다 업무의 실제 내용과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회사의 업무를 경영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치라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용자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대표자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식회사 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대표자 직함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경영권이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임원·주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별도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인지, 단순히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지,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는지, 다른 임원이나 주주의 지휘를 받는지, 급여와 업무가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급여를 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보호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임금·해고 등 권리 문제를 판단할 때는 인원과 근무 형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