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계약 만료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직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해 퇴사하면, 계약 만료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등 기본 요건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따라서 서류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적혀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지와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심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 외에도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약직 여부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계약 제안서·근로계약서, 변경된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등을 보관해 두시고,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퇴사 경위가 반영되도록 확인하세요. 자료에 ‘계약 만료’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재계약 제안을 본인이 거절한 사정이 확인되면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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